합격의 길잡이! 30년 전통의 기술자격증 전문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

정보통신 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자격증 취득에 전원합격을 목표로 합니다.

상담문의
02)826-7942~3

상담가능시간 10:00 ~ 21:00
(공휴일 휴무)

게시판 뷰
무선설비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 출제기준 개정 안내
작성자
대방학원
작성일
2013.02.08
첨부파일
무선설비기사_산업기사_기능사 출제기준 개정 안내문.hwp
무선설비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출제기준 적용기간 만료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2013년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출제기준을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수험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정 개요

 ○ (종      목) 무선설비기사, 무선설비산업기사, 무선설비기능사

 ○ (개정사유) 현행 출제기준의 적용기간이 2013. 06. 30. 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해 새로운 출제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정 승인

 ○ (적용기간) 2013.07.01. ~ 2016. 12. 31.

□ 개정주요 내용

○ (필기시험) 산업현장성 강화를 위해 최신 산업기술 변화 반영

○ (실기시험) 현행 만능기판에 의한 납땜방식의 회로조립 및 동작시험을 브레드보드에 의한 시행방법으로 변경하고 출제기준을 실무현장에 맞도록 현실화 (단, 기능사는 변경없음)

□ 개정 적용시험

 ○ (필기시험) 4회차 필기시험(2013. 10. 12.) 부터 적용

 ○ (실기시험) 2회차 실기시험(2013. 07. 27. ~ 08. 08.) 부터 적용

□ 출제기준 다운로드

 ○ 자격검정홈페이지(www.cq.or.kr) - 정보제공 - 자료실 - 출제기준
TOP
접 기

비밀번호입력